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찾아보다 보면 LTV, DTI, DSR이라는 용어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전에 미리 알아둬야 하는 용어들을 정리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 미리 알아둬야 하는 용어 정리(LTV, DTI,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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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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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담보인정비율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주택을 담보로 잡을 때 해당 담보물의 가치 대비 가능한 대출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담보물의 시세에 비해서 얼마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는 말합니다. 여기서 담보물의 시세는 공신력이 있는 평가자료를 사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시세를 미리 참고해 보시려면 KB부동산시세,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찾아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LTV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TV가 5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구매하려고 하는 주택의 시세가가 1억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천만 원이 됩니다.
보통 LTV는 40~70%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니,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TI
DTI는 Debt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DTI는 대출 이용자의 연소득에 비해서 대출 상환액이 얼마큼 되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DTI는 연간소득을 연간 대출 상환액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입니다. 대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로, 쉽게 설명하면 대출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보는 것입니다.
DTI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약 40~ 6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DTI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DSR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자의 현재 모든 부채, 즉 모든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 대비 계산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DSR 산정 기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다른 대출을 받을 때도 한도를 정하는데 이 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닌 현재 가지고 있는 다른 대출까지 함께 계산하기 때문에 DTI를 통해 계산한 것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다른 기준들과 달리 DSR은 개인별로 제한 수준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총대출액이 1억을 넘어가게 되면 DSR의 한도는 40%가 적용되게 됩니다.
은행권을 통해서 보실 경우 40%가 적용되며, 비은행권에 경우는 50~6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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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사항으로는 무주택자의 경우 LTV는 5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에 해당되신 다면 LTV 30%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은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DTI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산지역은 50%, 그 외 지역은 60%가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려고 하는 대출자분이 생애 최초 구입자이시거나, 서민 등 실수요자에 해당하신다면 투기지역 여부와는 상관없이 60%까지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LTV와 DTI 규제가 완화되었는데요. 그럼에도 DSR은 1억 원이 넘게 되면 40%가 적용되는 규제는 유지되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알우두면 좋을만한 용어들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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